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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새일여성인턴사업


새일여성인턴사업이란?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기업에는 좋은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
2.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일자리와 직장적응을 돕기 위해  
--->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 
 
*인턴대상
-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근무시간: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지원금240만원, 고용장려금80만원 / 인턴: 근속장려금60만원)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동안 지원금 지급(80만원) [80만원 X 3개월]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새일여성인턴사업 안내* (문의 : 02. 460. 2384)
참여기업(구인업체)참여자(구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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