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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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여성으로, 공예·디자인 테마 업종 및 여성미래·디지털 유망직종(창업/창직)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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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대상
| -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공예분야 교육과정 수료자 중 협동조합 설립자(예정자 포함)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과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수료증 사본제출(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교육수료 3년 이내) -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입상자(동상이상) 상장사본(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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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 - 공예·디자인 업종
- 공예업종 : 도자, 목, 나전칠기, 금속, 가죽, 칠보 등 전통공예 업종
- 디자인 : 전통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을 직접 제작(제조)할 수 있는 업종
(예. 한국전통 조각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전통문양, 도자, 민화, 국보 디자인을 활용한 방향제 등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디자인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의 디자인 상품 참고
(홈페이지 : https://kribbon.kr)
- 여성미래·디지털 유망직종(창업/창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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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제한대상
| - 여성창업플라자(여성창업보육센터) 기 입주 경험이 있는자(중도퇴거/불명예졸업자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지원기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자
단,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기간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여성창업플라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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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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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년 원칙(심사 후 1년 단위 연장, 최대 3년)
※ 단, 장기보육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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