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여성으로 공예·디자인 업종의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우대대상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공예분야 교육과정 수료자 중 협동조합 설립자(예정자 포함)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과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수료증 사본제출(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교육수료 3년 이내)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입상자(동상이상) 상장사본(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수상자)
입주대상분야
공예&디자인 업종
공예업종 : 도자, 목, 나전칠기, 금속, 가죽, 칠보 등 전통공예 업종
디자인 : 전통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을 직접 제작(제조)할 수 있는 업종
(예. 한국전통 조각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전통문양, 도자, 민화, 국보 디자인을 활용한 방향제 등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디자인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의 디자인 상품 참고
(홈페이지 : https://kribbon.kr)
입주제한대상
여성창업플라자(여성창업보육센터) 기 입주 경험이 있는자(중도퇴거/불명예졸업자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지원기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자
단,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기간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기타 여성창업플라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입주기간
독립형보육실 : 최장 3년(기본 1년 + 1년 2회)
* 연장여부는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