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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정보-동부새로일하기센터

  • 입주안내

    • 입주신청자격

      서울거주여성으로 공예·디자인 업종의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 우대대상

      1.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공예분야 교육과정 수료자 중 협동조합 설립자(예정자 포함)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과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수료증 사본제출(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교육수료 3년 이내)
      2.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입상자(동상이상) 상장사본(필) -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수상자)
    • 입주대상분야

      1. 공예&디자인 업종
        • 공예업종 : 도자, 목, 나전칠기, 금속, 가죽, 칠보 등 전통공예 업종
        • 디자인 : 전통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을 직접 제작(제조)할 수 있는 업종
          (예. 한국전통 조각보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전통문양, 도자, 민화, 국보 디자인을 활용한 방향제 등 상품을 개발, 제조 가능한 기업)
          ※ 디자인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의 디자인 상품 참고
          (홈페이지 : https://kribbon.kr)
    • 입주제한대상

      1. 여성창업플라자(여성창업보육센터) 기 입주 경험이 있는자(중도퇴거/불명예졸업자 포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지원기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자
        단,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기간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3. 기타 여성창업플라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입주기간

      독립형보육실 : 최장 3년(기본 1년 + 1년 2회)
      * 연장여부는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결정

    • 입주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연 1회(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공고)
      2. 제출서류 : 입주승인신청서 1부(다운로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3. 접수방법 : 이메일 온라인접수(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4. 전화 : 02-576-5522 / 3113
    • 입주절차

      • 01입주공고 입주공고
      • 021차심사 (서류심사) 1차심사 (서류심사)
      • 032차심사 (면접심사) 2차심사 (면접심사)
      • 04입주오리엔테이션 입주오리엔테이션
      • 05입주 입주
      • 06독립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