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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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예방사업?
- 여성이 결혼·출산·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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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목적
-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해!
- 경력보유자의 재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경력개발 지원과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 기업의 조직문화·환경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 문화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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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 02. 46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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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202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