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제외대상자 (중복참여제한) 해당연도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타 지역의 새일센터 포함)을 기 참여한 자의 경우 훈련생 선발에서 제한, 자영업자(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창업 1년 미만자, 국비지원프로그램 참여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