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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교육접수안내

  •  

    접수안내

    1. 교육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6월 22일(토)
    2. 접수기간 : (일반접수)2024년 3월 6일(수) 10:00 부터 인터넷 접수  (우선순위접수) 2024년 3월 5일(화) 10:00 ~ 개강전 평일 17:00까지 방문 접수 
    3. 교육대상 :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교육정원의 20% 이내 타지역 거주자 수강 가능)
    4. 접수방법 : PC 또는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전화신청 불가)
    • 01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02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 03교육안내에 수강신청 클릭 교육안내에 수강신청 클릭
    • 04교육검색 해당강좌 신청 클릭 교육검색 해당강좌 신청 클릭
    • 05수강료 결제 수강료 결제
  • 수강료납부방법

    1. 카드결제 : 수강신청 후 마이페이지 신용카드로 결제(휴대폰, 센터현장 결제 불가)
    2. 제로페이 : 간편결제나 은행의 결제앱을 이용(홈페이지 가능/모바일 결제 불가)
    3.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4-054120-01-704 (예금주: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1. 계좌이체 시 반드시 본인 이름과 과목코드 또는 과목명을 입력해 주세요. (예: A03 공효진)
    2. 수강료 납부순으로 마감되며, 수강 신청 후 다음날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텔레뱅킹이나 ATM(은행자동화기기)는 납부자 확인이 불가하오니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 환불안내

    1. 환불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전화신청 불가) 환불금액은 취소 신청 시 자동 산정됨
      • 01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 02my page>수강취소클릭(환불로 연결) my page → 수강취소클릭
        (환불로 연결)
      • 03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환불을 신청한 시점부터 수강이 제한되며, 해당분기의 동일 강좌의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 환불처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환불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육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를 환급합니다.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 내용'과 동일함)
      당해 월의 반환액 세부기준
      ('1개월 교육' 보상기준에 준함)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환불과 관련한 1개월 교육기준일수는 28일이며, 1개월 수강료기준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 환불기준 1개월 수강료 : 강좌 수강료 ÷ (해당강좌 교육일수 ÷ 1개월 교육기준일수)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반올림값
      수강료 환불액 계산 예
      교육기간이 1월 6일 ~ 3월 28일(총 교육일수 82일)이고, 수강료가 90,000원인 강좌의 경우
      구분 1개월
      (교육시작 1~28일째)
      2개월
      (교육시작 29~56일째)
      3개월
      (교육시작 57~82일째)
      합계
      환불기준 1개월 수강료 31,034원 31,034원 27,932원 90,000원
      1. 1월 7일 환불신청 : 당해 월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인 관계로, 수강료 2/3 해당액(20,689원)과 잔월(2개월 분 58,966원)을 합산한 79,650원 환불(원단위 절사)
      2. 2월 17일 환불신청 : 당해 월 교육기간의 1/2 경과 후인 관계로, 잔원 수강료인 27,930원 환불 (원단위 절사)
      3. 3월 16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 불가
  • 유의사항

    1. 교육강좌 수강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ID 및 비밀번호 관리 요망)
    2. 교육수강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 시 퇴실 조치)
    3. 수강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하며, 전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가접수 신청 과정은 자격확인 또는 제출서류가 있으니 과정별로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 바랍니다.

    강좌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접수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강의 재료, 교재 등 준비물은 첫 수업일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받은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이 많은 '미용분야(피부,메이크업,네일,헤어) 수강 시, 사물함을 개강전까지 미리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교육강좌별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되었거나, 센터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 취업상담, 창업상담

  • 우선순위자 지원 안내

    1. 접수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실업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접수기간 : 2024년 3월 5일(화) 10:00 ~ 개강전 평일 17:00 까지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센터 방문 → 신청가능강좌 확인 → 선착순 접수
      • 접수강좌 : 8주 이상 직업교육 강좌만 적용됨
      • 지원내용 : 직업교육 수강료, 재료비, 급식비 일부 지원 (대상별 구비서류 및 지원 안내 참조)
        ※ 생활문화강좌는 우선순위접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 각 강좌 내 10%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5개 여성발전센터 중 1개 과정만 수강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접수 후 강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일반접수한 강좌를 우선순위 강좌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정원이 마감된 강좌는 우선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 수강 후 연속 2회 취소 또는 미수료(출석률 80% 미만)시 6개월 간 수강이 불가합니다.
    3. 대상별 구비서류 및 지원안내

      구분 구비서류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1. 수강료 면제
      2. 재료비/급식비 일부지원 (월 80%이상 출석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보호시설입소증명서(수용시설),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중 직업훈련대상추천자
      우선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보훈지청),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추천서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상사본, 신분증
      「고용복지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지원센터), 신분증
      1.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증명서(해당동주민센터), 신분증
      1. 교육수강료 50% 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접수일이 카드유효기간내에 포함되어야함)
      다둥이행복카드(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1. 교육수강료 20% 감면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며, 1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교육과정 수강지원 안내

    1. 접수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성인(막내 나이 18세 이하)
      • 지원내용: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따른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직업교육 또는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전액 면제 (1인 1센터 1강좌 무료(최대 연2회))
      • 접수기간: 2024년 3월 6일(수) 10:00 ~ 개강일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후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가능/dongbuedu@seoulwomanup.or.kr/ 이메일 제목 (예시) 다둥이_과정명_이름_구비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은 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서류만 유효하며 수강 후 연속2회 취소자 및 제적자(출석률 80%미만)는 향후 6개월간 수강 불가 
        ※ 본 사업은 서울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연 2회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순위와 중복접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