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상기준 | 환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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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교육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 내용'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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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월의 반환액 세부기준 ('1개월 교육' 보상기준에 준함)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 2/3해당액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 1/2해당액 | |
교육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구분 | 1개월 (교육시작 1~28일째) |
2개월 (교육시작 29~56일째) |
3개월 (교육시작 57~82일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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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1개월 수강료 | 31,034원 | 31,034원 | 27,932원 | 90,000원 |
구분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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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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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보호시설입소증명서(수용시설),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중 직업훈련대상추천자 |
우선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보훈지청),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추천서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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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복지카드(동주민센터), 본인명의 통상사본, 신분증 | |
「고용복지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지원센터),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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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해당동주민센터),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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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교육시작일이 카드유효기간내에 포함되어야함) |
다둥이행복카드(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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