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훈련강사 자격과 강사료) 준용 1.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위 각호 중 1개 이상 해당자 * HRD 내일배움카드 강좌의 경우 NCS확인강사 필수 * HRD 내일배움카드 강좌 중 아이돌봄분야는 직업훈련교사 필수 및 아이돌봄양성과정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과목 강의 경력자 2) 교원자격증 취득 후 아동곤련 업무 2년이상 근무자 3) 의료인(의사, 간호사)자격취득 후 아동 관련 업무 2년이상 근무한자 4)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취득후 교사로 해당업무 2년이상 근무한자 - 서비스기관(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년이상 근무자 위 각호 중 1개 이상 필수 * 기타 해당 과정을 강의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 적합하다고 평가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