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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정보-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여성인턴제

  •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인턴

    1.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모집기간

    1. 2020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1.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달 80만원씩 인턴 채용지원금 80만원 지급
    2.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60만원 지급
  • 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 업체 참여자
    참여 대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미만인 사업장
    다만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 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센터 상담 필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한 여성,
    센터 교육 수료 및 구직등록여성, 취약계층,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선발
    근무 조건(새일인턴) - 전일제(주 35시간)근무 원칙
    - 시간제(주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 시간제 인턴 채용지원금은 3개월 매달 60만원 지원(총180만원)
    근무 조건 (결혼이민)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근무 원칙
    - 시간제(주 30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 시간제 인턴 채용지원금은 3개월 매달 60만원 지원(총180만원)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등
    신청 서류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구직신청서, 인턴제 참여신청서,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가입
    제외 대상 방문, 전화, 팩스 및 이메일 방문
    협조 사항 - 인턴근무자 : 경력단절예방교육 1회 이상 참여
    - 기업 : 일촌협약 및 일자리 협력망회의 참여, 구직자의 경력단절예방교육 참여
    신청 문의 전화 02-460-2387 / 팩스 : 02-460-2399 / 메일 : dongbuwin@naver.com
    *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사업 중복참여자나 제외대상 사업자 여부 확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새일:서울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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