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업체 |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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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1,000미만인 사업장 다만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 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하며 새일센터 상담 필요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한 여성, 센터 교육 수료 및 구직등록여성, 취약계층,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선발 |
근무 조건(새일인턴) | - 전일제(주 35시간)근무 원칙 - 시간제(주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 시간제 인턴 채용지원금은 3개월 매달 60만원 지원(총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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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결혼이민) | - 전일제(주 30시간 이상)근무 원칙 - 시간제(주 30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 - 시간제 인턴 채용지원금은 3개월 매달 60만원 지원(총1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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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등 |
신청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구직신청서, 인턴제 참여신청서, 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가입 |
제외 대상 | 방문, 전화, 팩스 및 이메일 | 방문 |
협조 사항 | - 인턴근무자 : 경력단절예방교육 1회 이상 참여 - 기업 : 일촌협약 및 일자리 협력망회의 참여, 구직자의 경력단절예방교육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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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전화 02-460-2387 / 팩스 : 02-460-2399 / 메일 : dongbuwin@naver.com |